이중 국적이라도 원하면 "입국시키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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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27일 상오 법무부는 조인현씨의 입국에 대해 조씨가 입국을 원하는 경우 국적이 그대로 잔존하면 2중 국적을 가지고있더라도 우선적으로 입국 수속을 밟아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게 하겠으나 국적이 소멸되었을 경우 새로 귀화 수속을 하여 입국 수속을 하여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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