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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정 사건」진상을 밝히라|교포 이득현 피고 - 구명 위한「캠페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세칭 재일 교포 이득현 사건은 우리나라 법조계 및 문화계인사 82명의 발기로「재일 교포 이득현 사건 후원회」를 결성함으로써 다시 그 진상을 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후원회(회장 계창업 부회장 백철 문인구)는 현재 이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무기징역형을 살고있는 이득현 피고인의 원죄를 벗겨 주기 위해 일본 최고 재판소에 재심 청구를 내는 한편 이피고인의 무죄를 변호하고 끝내는 그들 자신 형사피고인이 돼버린「마사끼」(정목대)「스즈끼」「(영목충오)두 변호사의「명예훼손 피소사건」을 한국 변호인들이 일본 법정에 직접참가, 특별 변호한다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두 일본인 변호사는 그들의 저서「고발」을 통해 『사건의 진범은 사건 현장2층에 살던 피해자「고이데」여인의 오빠 부부와 동생의 3명이었다』고 폭로, 그들로부터 명예훼손죄로 피소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예 1년을 선고받고 오는 3월중에 있을 예정인 항소심 공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
이런 고비에서「이득현 사건 후원회」는 먼저 공판 전에 두 변호사에게 격려의「메시지」를 보내고 또 그들을 우리나라에 초청, 그 동안 치렀던 사건의 문았점을 듣기로 정했다. 그런 다음 특별 변호를 위한 증거 조사를 위해 이번에는 한국 측 변호사를 약간명 뽑아 선발대로 일본에 파견, 재심사유가 될만한 자료를 갖추기로「캠페인」방법을 마련했다.
이 사건에서 후원회가 결정적인 반증자료로 내세울 수 있는 몇 가지 문젯점이 있다. 일본의 최고 재판소 양심의 통일이 있다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점은 재심 사유로 귀 기울여 줘야한다는 의견이 주장되고 있다.
(1)사건이 일어났던 시간의 문제다. 공소 사실엔 사건당일인 1955년 5월12일 새벽1시, 이피고인이 몰았던「오이찌」「트럭」회사소속 차는「누마즈」본사로부터「도꾜」를 향해 다른「트럭」보다 빨리 출발했는데도 10분내지 15분간의「갭」이 있다. 이 한눈 판 시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억지.
그러나 이차는 사건 날「스케줄」에 없었던 임사 차편이었기 때문에 범행계획을 할 수 없었고 7「톤」가량의 직물을 실었기 때문에 다른 차 보다 늦은 것은 당연하다. 계획에 없는 살인을 10분내에 저질렀다면 그것은「영시간 내의 살인」이다.
(2)검찰은 피해자의 입에 매어졌던 수건은「오이찌」회사 지방 영업소에서 만든 것인데 이를 이 피고인이 입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것은 그 가능성뿐이지 범행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
더구나 이 수건을 만든 영업소의 주인은 3백장을 만들어 선물용으로 썼으나 이 피고인과 공범인「스즈끼」(영목일남)에게 준 기억은 없다고 증언했다. 그 뿐만아니라 그 후 피해자 오빠 근처 집에서 그와 같은 수건을 오래 전에 분실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3)이피고인이 욕심 내어 훔친 것으로 돼있는 피해자의 정기 예금증서 3통의 통장이 얼마후 헝겊에 싸인채 피해자의 동생집 불단 밑에서 우연한 기회에 제3자에 의해 발견되었다.
(4)피해자 집「다다미」위에 피고인의 구두자국이 발견되었다는 검찰 측 검증 사건은 당초의 검증 조서에는 전연 기입되어 있지 안 했으며 이것은 그 뒤「다다미」의「때자국」을 찍은 것임이 밝혀졌다.
더구나 이사건의 사고 심을 다룬 최고 재판소가 『사건에 관련되는 용의자가 따로 있다』고 지적한 상고 취의 보충 서를 제출기관에 내지 안 했다는 이유로 상고심 판단의 자료로 삼지않은것은 어처구니없는 잘못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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