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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질법관」탄생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준원)는 7일 상오 국회에서 통과된 「군법무관 임용법」 중 개정안과 국회가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변호사법」 중 개정안의 2법안을 반대하는 건의서를 관계 당국에 냈다.
이 협회는 건의서에서 「군법무관 임용법 중 개정안은 ①일반 국민을 재판할 자격이 없는 이질 법관으로 하여금 재판케 한다는 것은 군인의 기본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②7년 이상 복무한 법무행정 장교에게 간단한 방법으로 변호사 자격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한 이 법의 개정안은 헌법상 평등원칙(제9조)을 벗어나는 일이며 ③판검사·변호사 자격은 현행 사법시험으로 일원화되고 있는데 다시 이질 방법으로 변호사 자격자를 내게 한다는 것은 사법일원화 제도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협회는 「변호사법」 중 개정안에 대해서는 ①법조 일원화 제도를 파괴할 우려가 있으며 ②대학교수는 각자 세분된 전공분야가 있는데 종합적 법률지식이 모자라는 그들에게 변호사 자격을 준다는 것은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주게 될 염려가 있다는 이유를 내걸어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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