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선정 특혜 시비일까 노심초사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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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연구중심병원 선정이 최종 발표되기까지 보건복지부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드러나 눈길을 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서 핵심적으로 가지고 갖던 건 공정성이었다”며 “20여명의 평가위원이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심사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실제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 심사에서 발표에 이르기까지 공정성을 확보하는 여러 장치를 뒀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비롯해 심사위원 선정 시 제3자인 경찰을 입회시키는 다양한 방안이 도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분야별로 전문 심사위원 인력 풀을 세배수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20여명을 무작위로 추출했다"며 "심사위원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심사위원 승낙여부를 묻기위해 연락을 하는데 그 순서를 임의로 하면 자칫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경찰관을 입회하게 한 후 순서대로 연락을 해 승낙여부를 물었다”고 설명했다.

특정 병원에 유리한 심사가 나올 수 있는 전문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심사위원 자격을 제공하지 않았느냐는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다.

평가과정도 철저한 보안이 우선이었다. 평가과정서 심사위원은 2개 그룹으로 나눴다. 이들은 각각 별도 장소에서 평가를 진행했다. 발표자도 평가자와 분리해 원격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3자간 블라인드 평가다. 평가위원 중 위원장은 선출하지 않았다. 위원장 개인의 성향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구두평가시 현장질문은 중간에서 조정자가 질의를 수행했다.

-탈락병원 대상 컨설팅 프로그램 마련
연구중심병원 선정에서 떨어진 병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이의신청은 받지 않는다. 대신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 알리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준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한 것이고 행정적으로 별도의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의신청 절차는 없다”며 “다만 탈락한 병원의 요청에 따라 컨설팅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게 복지부의 역할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에서는 어느 부분이 부족해 탈락했는지를 병원에 설명했다”며 “아직까지 공식적인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내년에 추가로 연구중심병원을 지정한다. 이에따라 올해 다시한번 공고를 내고 신청서를 받는다

추가 지정에서 몇 개의 병원이 선정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아직까지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연구중심병원의 수를 명확히 제한하지 못해서다.

연구중심병원 신청 접수는 올해 하반기 공고 될 예정이며 예년보다는 빠른 11월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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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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