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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서 위헌론, 군법무관 임용법 개정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모자라는 군법무관을 메우기 위해 국회법제사법위가 현행 「군법무관임용법」에 대한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본회의 상정을 서두르게 되자 헌법(9조=국민의 평등, 복수 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위반이라는 법무부와 재야 법조계의 심한 반대 여론에 부딪쳐 말썽이 되고있다.
국회법사위가 내놓은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①군법무관은 「군인사법」(6조)에 불구하고 장기 복무자(10년)로 간주한다. ②부칙 2조(경과규정)에 의하면 현재 군법회의의 군사법 행정 장교로서 대학졸업,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7년 이상 복무한자는 동법 제5조에 불구하고 헌법·민법·민사소송법·형법·형사소송법 등 다섯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군법무관에 임명할 수 있다. ⑧군법무관이 되려는 자는 사법시험령에 의해 합격한자로서 2년 동안의 수습기간을 거쳐 군법무관에 임명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법무부는 이같은 개정안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9조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 그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있다.
법무부가 반대하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군인사법에 의하면 본인이 원하는 이외에는 3년의 군복무기간만 마치면 되는데 개정안은 10년의 장기 복무자로 간주되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②개정안과 같이 한다면 법원·검찰의 서기로서 7년 이상 근무한자에 대해서도 변호사 자격을 주어야한다.
③현행 사법 시험령에 의하면 법원·검찰의 서기에 대해서 특전이 없는데 군 장교들에게만 5개 과목(사법시험령은 7개 과목)만으로 특전을 줌은 부당하다.
④서기업무와 판·검사업무는 질적으로 다르며 수습기간이 필요한데 군 장교들에게 이같은 특전을 준다면 사법시험에 합격한 군법무관과는 질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⑤사법 시험령에 의한 군법무관 임용시험을 따로 치르게 한다면 절차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보다는 수준이 낮다는 것을 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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