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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행협」발효 앞두고…교도소 시설 고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오는 2월 9일 「한·미 행정협정」 발효로 해방 후 처음 외국군인에 대한 형사 및 민사재판권을 갖게된 사법부는 법무부와 함께 재판사무절차준비와 교도소 시설의 개선 등을 서두르고있다.
이 협정발효로 통역관계를 비롯한 피고 진술 대 등 특수시설법정이 필요한데 따라 교정책임을 지고있는 법무부는 외국인 일상생활의 습관과 급식관계에도 신경을 쓰고 감방시설도 선진국가의 시설에 뒤지지 않게 하도록 노력중이다.
한편 법무부는 우리보다 앞서 미군과 행정협정을 체결한 일본의 행정제도를 참고로 삼기 위해 이선중 법무국장을 오는30일쯤 도일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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