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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 기재 서면 배부는 위법 선거 기사 실은 신문 못 보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중앙선관위는 24일 『선거 운동 기간은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라고 밝히고 『선거 운동 기간 아닌 때에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위해 선거 추진 위원회, 후원회 등 유사 단체를 설치, 활동하는 행위 ②선거 구민을 호별 방문하는 행위 ⑧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이력이나 업적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배부하거나 선전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것은 사전 선거 운동』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또 ①선거구민에게 선거와 관련 있는 서면을 배부하고 ②특정인의 당락을 목적으로 하는 벽보, 화보 등의 작성·첨부·게시 행위 ③선거에 관한 기사를 실은 신문·잡지를 통상적인 방법 아닌 방법으로 선거 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④모의 투표 ⑤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향응을 하는 행위 ⑥특정인의 당락을 목적으로 영화를 제작, 상영하는 행위도 사전 선거 운동이라고 예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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