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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초 性동영상' 속옷남, 성접대 직전 女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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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강원도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동영상 속의 주인공이 김학의(56) 전 법무부 차관일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잠정 결론이 나왔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 같은 내용을 22일 국과수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 오후까지도 “동영상 분석 결과는 아직 회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과수가 22일 경찰에 보낸 의견은 ‘동영상 속의 인물이 김 전 차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두 인물의 얼굴 윤곽선이 유사하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해당 동영상을 국과수에 보내 화면 속의 인물 모습과 노래를 부르는 음성이 김 전 차관과 일치하는지 분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김 전 차관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로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과수는 목소리 지문인 성문 분석에서는 해당 동영상이 노트북 영상을 다시 촬영한 것이라 판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 경찰이 국과수에 의뢰한 동영상은 약 2분30초 분량이며 속옷 차림의 남성이 검은색 원피스 차림의 여성을 뒤에서 껴안고 노래를 부르다 갑자기 낯뜨거운 장면으로 넘어가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 직원이 25일 국과수를 방문해 동영상 감정 결과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언론사에 보낸 해명 자료를 통해 “문제의 별장에 간 사실이 없고 문제가 되는 동영상의 인물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국과수 검사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윤씨의 별장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 현직 국장급 공무원 P씨(58)를 참고인 신분으로 22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고위 공무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소환조사를 받기는 처음이다. P씨는 윤씨가 자신의 별장에서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초청해 접대를 집중적으로 했던 2008∼2011년 국가미래전략과 관련한 국책사업을 담당하고 있었다. P씨는 경찰 조사에서 “윤씨의 별장에 초청받아 간 적은 있지만 성접대 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P씨에게 경찰이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성접대 동영상도 보여줬다. 하지만 P씨는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P씨의 머리카락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사 의뢰했다. 별장에 초대받았을 당시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를 투약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또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윤씨의 금융계좌에서 입출금된 돈의 흐름을 추적해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이나 거론되는 유력 인사들에게 흘러들어간 돈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권씨가 윤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윤씨의 통화내역과 계좌 등을 확보해 조사했다”며 “좀 더 포괄적으로 (성접대 여부 등을)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강현·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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