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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대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중소기업협조 중앙회가 집계한 지난해의 도산 실태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업체 3천 1백 82개 중에서 1백24개(3. 9%)는 완전 도산했고 3백개(9. 5%)는 도산 직전에 허덕이고 있다 한다. 또, 이 집계는 완전 도산업체 외에 사실상 도산이 4%, 부도수표 발행업체가 1.5%에 달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도산 원인은 태반이 자금난이고, 그 외에 판매부진·원재료구입 난·시설부족 등으로 되어있다.
중소기업이 그처럼 도산·운영 난·가동부진 상태에 빠져있다는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중소기업은 생필품·수출품 등 긴요한 재화를 생산하고 고용흡수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중산계층을 조성하여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매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당국은 중소기업의 도산을 구제하고 자금대책을 비롯한 육성책을 마련하는데 각별히 힘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 중소기업의 정의에 있어, 기은법·협조법·기본법 등이 서로 상치되고있어 그 통일이 시급하다하겠다. 최근에 제정된 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의 대상에 상업 및 「서비스」업까지 추가했으므로 전체 관련기업의 99%가 중소기업에 속하게 됐다. 그 결과, 대기업은 산은의 유리한 정책금융의 혜택을 받을 뿐 더러 그 산하기업은 다시 중소기업 금융도 받을 수 있다는 융자의 편중과 모순을 자아내게 되었다. 그 같은 모순을 지양하고 독립적 존립형태를 취하고있는 본래의 중소기업에 대해 효과 있는 자금공급을 할 수 있는 진정한 대책이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다.
당국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대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 유의해야할 줄 안다. 첫째, 재정자금의 틀을 대폭 늘려야 한다. 올해 중소기업 재정자금은 경제안정 기금 속에 포함된 10억원이 책정되었을 뿐이다. 중소기업 자금에 대한 재정상 부담을 금융부문에 전가시키는 태도는 옳지 않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은 대기업과는 달라 물적 담보능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실제에 있어, 중소기업의 가동률은 재정자금의 공급과 비례하여 상승한다해도 과언은 아니다.
둘째,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로 하여금 신용보증 업무를 관장토록 조속히 조처해야한다. 업자의 상호보증제를 이용하고, 업계에서 축적한 자금(신용보증 준비금)을 업계자체에서 활용토록 하는 것은 의당한 일이며 실효 있는 방책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대출에 있어 감정가격을 인상하고 외국에서 도입한 기계시설 등에 대해서는 운영자금을 아울러 공급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그 하나의 예이다.
제1차 및 제2차 5개년 경제계획에서도 중소기업은 서자 취급을 당하고 시설 및 운전자금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 그 같은 상태로 나간다면 중소기업의 몰락은 명약관화이며 국민경제의 불균형은 극도로 심화할 것임에 틀림없다. 당국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획기적인 자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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