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조세의 공평과세와 수출 증대를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내국 세제의 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10일 재무부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내국세제의 개선방향은 세율의 조정과 과세 대상의 범위 확대 및 감면세제도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세율 조정은 소득세, 법인세, 영업세, 주세에 걸쳐서 행해질 것이며 양도 소득 및 비공개법인의 수익 사업 소득, 부동산 매매업 등에도 과세하기로 했다. 또한 내자동원을 위해 감면세 범위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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