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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 범위 축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재무부는 조세의 공평과세와 수출 증대를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내국 세제의 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10일 재무부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내국세제의 개선방향은 세율의 조정과 과세 대상의 범위 확대 및 감면세제도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세율 조정은 소득세, 법인세, 영업세, 주세에 걸쳐서 행해질 것이며 양도 소득 및 비공개법인의 수익 사업 소득, 부동산 매매업 등에도 과세하기로 했다. 또한 내자동원을 위해 감면세 범위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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