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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담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주의...담배를 피우시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읍니다.』 이런 문구를 담배 갑마다 꼭 명기해야 한다. 그것을 위반하면 적어도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미국의 상원 의회는 작년 6월에 이런 법안을 72대 5라는 압도적인 수로 가결시킨 일이 있다. 하원에는 그보다는 상당한 「필리버스터」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결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 몇 달 앞서 영국 정부는 담배 광고를 일절 금지시키는 명령을 내렸다. 신문이니 「텔리비젼」 방송 혹은 잡지나 「포스터」에 담배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연초업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기본권의 유린이라고 반기를 들었다. 그래도 정부는 그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미국 공중 위생국은 64년 1월 담배는 폐암의 원인이 된다는 폭탄적인 보고서를 발표한 일이 있었다. 그것에 뒤따른 일연의 조처들을 미국이나 영국에서 그와 같이 내린 것이다. 공중 위생국의 보고서 때문에, 미국의 연초업자들은 연간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떠들어대던 참이었다. 담배갑에 「주의」사항 마저 명기되고 보면 2억「달러」의 손해는 더 불면 불었지 줄 리는 없다. 아무리 강심장의 끽연가라도 죽음을 무릅쓸 용의는 없을 테니 말이다.
담배의 향기에 심취하면서 감히 폐암을 연상할 신경 과민의 끽연가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눈앞에 당장 진단서 같은 경구가 있고 보면 아무래도 찜찜하다.
사실 연초 제조가 독점의 전매사업인 우리나라에서 더구나 엄청난 폭리로 세입의 증대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우리의 국책 형편으로 미국이나 영국의 예를 운운할 계제는 못 된다.
일본 같은 나라도 여성들에게 끽연을 권하는 광고가 버젓이 나돈다.
바라기는 전매사업의 제조 당국자들이 과학적인 연구에 게으르지 말고 위생적인 배려를 충분히 해달라는 것이다.
그것이 훨씬 우리에겐 현실적이다. 최근 「인삼담배」가 제조되고 있다는 연두소식이 있다.
그것이 폐암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심리적으로 퍽 위안이 됨직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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