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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청약 거주기간 제한 확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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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수도권 아파트 지역우선 청약에 필요한 거주기간 제한이 확산되고 있다.수원시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최소 6개월 이상 수원시 거주자에 한해 아파트 청약 지역우선 순위 자격을 줄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수원시 관계자는 "그동안 거주기간 제한이 없어 모집 공고 직전 위장전입이 급증하고 청약경쟁률이 높아져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컸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올해부터 최소 3개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택지개발지구에선 1순위 1년.2순위 6개월 이상,택지개발지구 이외 지역은 3개월 이상으로 기준을 세분화했다.

김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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