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부실조합 정리기준 제정 고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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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해 제정된 농협구조개선법에 따라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에 대해 경영개선 권고ㆍ요구ㆍ명령 등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28일 고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순자본비율이 0∼-7% 이거나 종합경영평가 4등급으로 부실정도가 약한 경영개선 권고조합은 인력과 조직운영 개선, 경비절감, 부실자산처분 등의 각종 경영개선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순자본비율이 -7∼-20% 이거나 종합경영평가 5등급으로 부실이 다소 심한 경영개선 요구조합에 대해서는 임원직무정지, 조직과 인력 축소, 사업정지, 합병요구등의 구조조정 조치가 내려진다.

순자본비율이 -20% 미만 또는 예금지급이나 차입금상환이 정지되는 등 부실상태가 심각해 사업을 계속 하기 어려운 경영개선 명령조합에 대해서는 관리인선임, 합병명령, 사업양도, 계약이전 등의 강도 높은 부실정리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농림부는 이 부실조합 정리기준에 따라 매년 일선 농.축협의 결산결과 및 부실정도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개선 권고ㆍ요구ㆍ명령 대상조합으로 구분, 필요한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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