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란 인터넷방송 19곳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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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 부장검사)는 27일 음란 인터넷 성인방송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19개 업체를 적발, K사 대표 곽모(37)씨 등 6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D사 대표 김모(30)씨 등 13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음란 비디오를 제작, 50여개 성인방송 업체에 상영권을 판매해온 S영상 대표 정모(2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 등은 노골적인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과 음란 만화와소설(속칭 `야설')을 제공하거나 인터넷 쟈키(IJ)를 고용, 전라 등 모습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한 혐의다.

D사는 IJ의 음란 공연을 통해 한달에 16억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T사는 8개월간17개 음란만화 사이트를 운영, 5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뒤 영상만화 벤처기업으로 업종을 바꾸려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사이트 광고를 위해 광고대행업체나 메일추출기를 이용, 성인 여부에 상관 없이 스팸메일을 무차별 발송했으며, K사의 경우 8개월간 모두 800만통의메일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J사는 청와대 사이트(http://www.bluehouse.go.kr)와 유사한 도메인으로 음란 방송을제공, 청와대 사이트를 방문하려는 네티즌의 접속을 유도하면서 청와대의 경고를 무시한 채 불법영업을 계속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최근 해외에 서버를 두고 영업하는 음란 사이트가 급증함에 따라 정보통신부 등의 협조를 얻어 음란성이 지나친 해외 서버에 대한 접속을 차단키로 했다.

검찰은 음란 사이트 광고 등 불건전 스팸메일 발송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스팸메일 발송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검찰은 국내에서 영업중인 200여개의 인터넷 성인방송 업체를 상대로 음란 서비스 제공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펴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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