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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설립자, 재판부 바뀌자 판사 동기 변호사 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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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학교 돈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홍하(75·사진) 서남대 설립자에 대한 1심 재판이 1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렸다. 순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강화석)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증거인멸 정황이 있고 스텐트(혈관 확장) 시술이 끝났다는 이유로 이씨에 대한 보석 취소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구속이나 불구속은 유·무죄와는 상관이 없으며, 보석 취소 여부는 여러 상황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이날 강화석 부장판사와 연수원 동기(27기)인 이관진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강 부장판사의 서울대 3년 선배로 광주지법과 순천지원·광주고법 등에서 근무한 지역법관(향판) 출신 변호사다. 이씨는 기소 전 검찰 출신의 정민수 변호사를 선임한 데 이어 기소 전후로는 지역법관 출신 변호사 2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순천 지역의 한 변호사는 “이씨가 재판장인 강 부장판사를 의식해 학교 선배이자 사시 동기인 이 변호사를 선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6일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씨는 링거를 꽂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나왔다. 지난달 25일 새로 구성된 재판부는 이날 증인 선정과 심문 기일만을 정한 뒤 25분 만에 재판을 끝냈다. 재판은 다음 달 3일 속개된다.

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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