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물건 감정평가금액, 시세보다 높은 까닭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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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매우 침체되어있는 상황에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해도 되는지 고민인 사람들이 많다. 특히 ‘묻지마 투자’ 방식이 성행하면서 시세에 근접하는 낙찰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매수자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다.

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 왜 시세에 근접하는 낙찰사례가 발생하는 것일까? 이는 매수자들이 높은 감정평가금액을 맹신하기 때문이다. 경매 초보자들은 법원 감정금액이 시세와 동일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매로 나오는 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은 시세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다. 감정평가액을 낮게 책정하면 낙찰금액도 낮아질 확률이 높다. 이 때문에 채권회수가 어려워지면 채권자들은 감정평가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게 된다. 법원경매물건의 감정평가금액이 시세보다 높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그렇다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낙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동산경매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서승관 대표는 “감정평가시점을 잘 파악하여 현재시세와의 차이점을 정확히 조사한다면 낙찰에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서 대표는 “올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기대로 여름 이후에 부동산시장이 좋아진다면 그때 나오는 물건들은 상대적으로 시세대비 감정가가 낮을 것”이라며 “따라서 신건매물의 경매투자적기가 올 것이고 대다수의 초보자들은 신건 매물에는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신건 매물을 잘 찾아내면 성공적인 낙찰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경매시장에 뛰어든 초보자들을 위해 경사모경매학원(http://cafe.naver.com/nscompany) 은 50기 부동산 경매 기초 오전반․저녁반 수강생을 각 40명 선착순 모집 중이다. 수업은 7주 동안 오전반의 경우 매주 월,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저녁반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된다. 수료 후에는 무료로 재수강이 가능하며, 자격요건만 갖춘다면 국비지원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강의를 미리 체험해보고 싶다면 3월 26일 저녁 7시 30분부터 열리는 무료공개강의에 참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문의는 전화(02-3473-7077)로 하면 된다.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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