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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만에 무죄된 종신형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12년 전에 아내살해사건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새뮤얼·셰퍼드」박사가 대심원에서 『경찰의 조사가 부당하였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 때문에 전 미국경찰의 유명한 자백실이 폐지를 당하게도 됐다.
54년7월4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베이·빌레지」구장 「스펜서·하우크」씨 댁의 전화「벨」이 울렸다.
1백「미터」가량 떨어진 의사 「셰퍼드」박사가 위급을 알리는 전화였다. 달려가 본즉 「셰퍼드」박사는 얼굴이 피투성이로 되어있고 부인은 전신을 난자 당해 죽어있었다. 「셰퍼드」박사의 24세된 간호원과의 불륜사건이 폭로되면서 즉각 협의를 받고 체포됐다. 판결이 내리기도 전에 여론이 들끓어 판사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그는 10년간 감방생활에서 무죄를 부르짖어오다가 64년에 1만불 보석금으로 일단 석방됐다. 그의 상소가 대심원에서 채택될 때까지 다시 2년이 걸렸으나 지난 11월17일 드디어 무죄석방이 결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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