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동거하지 않는 기혼자녀, 부모가 있는 손자녀, 남편이 있는 며느리 등 2만6천명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복지부는 "건보 재정 압박을 줄이기 위해 사실상 독립 생활이 가능한 이들을 직장건강보험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건강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피부양자 상실예정 안내문을 지난 22~23일 직장가입자에게 개별적으로 발송했다.
박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