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한 번 들을 때마다 3.6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1면

음악 창작자의 권익을 강화하기위한 첫 조치가 나왔다.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저작권료가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바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화부)는 이와 관련된 개정안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에 대한 실천 방안의 하나다.

 현재 온라인 음악 사이트에서 서비스하는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의 경우 가입자당 1800원(하나의 기기에서만 이용할 때) 혹은 2400원(기기 제한 없을 때)의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서비스 사업자는 가입자가 곡을 한 번 들을 때마다 저작권 사용료 3.6원을 내야 한다. 문화부 저작권산업과 정내훈 주무관은 “소비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월정액 상품은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하되, 사업자가 낼 저작권료의 징수 규정만 바꿨다”고 설명했다.

 제작자나 권리자들은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다. 미러볼뮤직 이창희 대표는 “정당한 시장으로 가기 위한 단초가 아닌가 싶다. 권리자 입장에선 시장 예측도 가능해진다”고 반겼다. 지금까지 이용자가 몇 번을 듣건 저작권료 총액 ‘파이’는 정해져 있었다. 권리자들은 각 음원의 ‘스트리밍 점유율’에 따라 저작권료를 나눠 받았다. 즉, ‘강남 스타일’ 같은 메가 히트곡이 나오는 달에 음원을 출시한 군소 권리자는 돈을 벌기 힘든 ‘제로섬’ 게임이었다.

 서비스 사업자들은 울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1월에 징수규정이 바뀌었는데 시뮬레이션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레 새로운 변경안이 나왔다. 징수 규정이 바뀌면 상품의 형태도 달라질 수 있다.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지금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내훈 주무관은 “저작권료 단가는 월정액 6000원과 가입자당 월 평균 이용 횟수(1000회)를 고려해 책정했다. 한 달에 1000회 미만으로 듣는 이용자들에겐 오히려 더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 입장에선 선택의 폭이 오히려 넓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화부는 다운로드 묶음 상품 할인율 등 음원시장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위해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6월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경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