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반론 기고

MB 정부 기록물 관리 문제없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지난 3월 6일 JTBC와 3월 9일자 중앙일보는 이명박 정부의 기록물 이관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이관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반론과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돼 글을 쓴다.

 첫째, 이관 기록물 중 ‘비밀’기록이 한 건도 없다는 보도는 자칫 이명박 정부가 비밀기록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비밀기록은 일반기록이나 지정기록 어디에나 속할 수 있는데, 이명박 정부가 이관한 지정기록 중에는 상당량의 비밀기록이 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비밀기록을 파기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전히 왜 일반기록 중에 비밀기록이 없느냐는 질문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2007년 7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 이전에는 대통령기록물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워 파기하거나 과도하게 비밀로 지정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확실한 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꼭 보호해야 할 기록만 지정기록으로 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보다 공개성이 높은 일반기록으로 넘긴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기록물이 전 정부보다 30여% 늘었으면서도 공개성이 낮은 지정기록은 오히려 30여% 감소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둘째, JTBC와 중앙일보가 우려하는 것은 결국 국정 연속성이다. 일반 비밀기록은 후임 정부가 볼 수 있는데, 지정 비밀기록은 전직 대통령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록이나 국가위기 대응 매뉴얼 등”이다. NSC 회의록은 최고 비밀기록이므로 현행법상 지정기록으로 하는 게 옳다고 본다. 앞으로 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국가위기 대응 매뉴얼은 모두 인수인계해 현 정부가 잘 활용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인수인계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해 다음 정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부처나 기관들은 비밀문건을 업무 필요에 따라 대통령실과 별도로 관리, 활용하고 있어 대통령실이 해당 문건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더라도 각 부처나 기관의 업무에는 아무 차질이 없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불법이 아니냐고 하지만 불법이 아니다. 공공기록물로 보기 때문이다. 기록물 이관이 잘못돼 국정운영에 차질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아직 듣지 못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일정 기간 유예해서라도 대통령 기록을 남겨야 하는 절실함에서 만들어졌다.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미흡한 게 많고 업무상 미숙한 점도 있을 것이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착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다림의 미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애정 어린 지적에 감사하며, 합리적인 지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록물 관리의 수준도 한층 발전할 거라고 믿는다.

김 영 수 전 대통령실 연설기록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