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면세 오일·스토브 폭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면세 수입된 「오일·스토브」가 한대에 8천원 내지 1만2천원으로 시중에서 공공연히 매매되어 대량을 염가로 보급, 유류 사용을 촉진하려던 당국의 계획이 빗나간 채 업자의 폭리만을 조장해주고 있다. 상공부는 지금까지 총14만9천대에 달하는「오일·스토브」수입을 승인하고 지정한 판매가격을 엄수한다는 조건으로 이미 입하된 7천3백90대의 면세추천을 끝냈다.
그러나 지정된 판매가격이 도매 최고 7천14원(일제「히다찌」) 최저 3천8백12원이며(M·M·M) 소매 최고 7천7백15원 최저 4천1백91원인 것과는 달리 시중에서는 「히다찌」가 1만2천원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상공부 당국자는 수입업자로부터 지정가격을 엄수한다는 각서를 받았기 때문에 폭리판매가 적발되면 사후의 세무사찰을 통해 초과 이윤에 과세할 수는 있지만 당장 이를 단속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실토, 「오일·스토브」수입정책의「미스」를 시인하고 있다.
상공부는 석유공사가 수입하는 「오일·스토브」1만대가 연내로 입하, 원가 판매되어 시중가격이 저절로 떨어질 것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업자들의 폭리를 막기에는 수입시기가 너무 늦다는 관측이 있다.
도입 「스토브」외 값이 업자들에 의해서 그때그때 마음대로 정해짐에 따라 국산 「오일·스토브」의 값도 덩달아 오르락내리락 안정되지 못하고 최고 3천원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