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인미 공군 참모총장-「다니」 공판|「수카르노」 합법 서법의 전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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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5일부터 열린 「인도네시아」전 공군 참모 총장 「오마르·다니」 소장에 대한 작년 9·30 「쿠데타」 관련 혐의 피고 사건 공판은 지난 10월의 「수반드리오」전 외상에 대한 같은 혐의의 공판에 이어, 9·30이전의 「수카르노」 정권 요직자에 대한 두번째의 공판으로서 명목상의 대통령으로 거세된 「수카르노」의 권좌가 합법적 방법으로 서서히 무너져 감을 의미한다.

<반공 육군 측에서 사후 처리 본격화>
9·30사건 후 1년 동안에 「쿠데타」의 배후 세력인 공산당을 궤멸시킴으로써 「수카르노」의 발판을 제거하여 그를 고립화시킴과 동시에 합법적으로 그를 허수아비화하는데 성공한 반공 육군은 합법 내지 비합법의 반대 세력을 눌러 정치적으로는 안정된 세력으로 집결하여 「쿠데타」의 사후 처리 작업을 본격화한 셈이다. 사형이 선고되어 대통령의 재가 하에 처형될 운명에 있는 「수반드리오」는 「수카르노」 대통령이 실권 없는 허수아비로 변했으니 「수카르노」의 부재가에 의한 구명의 요행은 거의 바랄 수 없는 운명이며, 「다니」에 대한 검찰의 논고에 대해서도 「다니」 피고는 「쿠데타」를 사전에 알고 이를 지지한 사실을 시인함으로써 검찰 논고의 일부는 시인했다.

<목적은 처벌보다 합법적인 제거에>
「수하르토」를 수반으로한 반공 육군의 정권의 저의는 「수카르노」정권의 전 요직자들의 「쿠데타」 관련 사실을 명백히 함으로써 이들을 처단하는 것보다는 이들의 증언을 통한 「수카르노」 자신의 관련 사실을 명백히 하여 「수카르노」 지지 세력을 자극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조용히 그를 제거하려는 데에 더 큰 관심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므로 「다니」 공판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민의 관심은 그의 관련 혐의 사실의 심리와 선고 형량보다도 「다니」 공판을 통한 증언으로 「수카르노」의 「쿠데타」 관련 여부와 이의 처리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쿠데타」 관련자 처벌 불가피할 듯>
민족주의·공산주의·종교의 협조 체제의 붕괴와 공산당의 궤멸 위에 굳어져 가는 「수하르토-나수티온」 체제는 적어도「 수카르노」 체제하의 전 각료급 중 「쿠데타」 관련자에 대한 가차 없는 처벌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거니와, 이들의 증언으로 「수카르노」의 죄상이 어떻게 밝혀질 것이며 이의 처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세계의 눈은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좌경 세력이 주류를 이루고 있던 인니 공군의 참모 총장인 「다니」는 법정에서 「쿠데타」음모를 사전에 알고 지원했으나 공산화는 반대했다고 말했다.
9·30「쿠데타」는 당시 「수카르노」의 병세가 악화 사망이 우려되자, 「수카르노」의 사망 후에 반공 육군과 공산당과의 충돌이 필연시되고 이에 대처하여 반공 육군의 10월5일 국군의 날에 「쿠데타」를 일으킬 기세를 탐지, 이에 기선을 제하려한 것이라고 그 동기를 진술했다.

<쿠데타 실패하자 「수카르노」 당황>
「수카르노」는 「쿠데타」전에 「할림」 공군 기지에서 「쿠데타」 주동자의 한사람인「수파르조」 준장으로부터 「쿠데타」 기획에 관한 보고를 듣고도 규탄하지 않았고 「쿠데타」 직후 「수하르토」가 반격을 시작함으로써 「쿠데타」 기도가 거의 실패임이 밝혀지자 당황한 빛을 감추지 못했다는 사실은 10월l일 6명의 우파 장군 살해에 동의하지 않고 유혈사태를 방지할 것을 지시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는 「쿠데타」 기도에 적극적으로는 가담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소극적인 가담 내지 내락을 했음을 뜻한다.

<수카르노에 대한 단죄도 멀지않아>
「수카르노」가 「쿠데타」 실패 직후 「수하르토」의 등장을 싫어했고 「쿠데타」 배후 세력으로서 공산당을 규탄하지 않았으며 「나수티온」 살해 음모를 알고도 적발하지 않았다는 등 「다니」 진술에서 밝혀진 사실들은 「수카르노」 자신에 대한 반공 육군의 단죄의 날도 멀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와 차장 변명으로 마지막 구명 기대>
「레오·와티메나」 공참 차장의 증언에서 「쿠데타」가 성공하는 경우 「수카르노」 후계자로 「다니」가 공산당에 의해 지명되었었다고 밝혀진 사실은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다니」의 「쿠데타」에의 깊은 관련을 증명하는 사실로서 따라서 그에 대한 사형 선고는 거의 결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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