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농가홈페이지 구축 지원신청 접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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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홈페이지를 통한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500농가에 대해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지원키로 하고 다음달 1일부터 3월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는 농가의 자율적인 홈페이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홈페이지 개발비용의 50%를 농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신청 유형을 홍보용과 전자상거래용으로 구분했다.

농림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역 출장소에서 개별농가의 신청을 받는 한편 시.군 지자체 등 다양한 추천기관을 통해 대상농가를 추천받을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대상농가로 선정되면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의 현지실사 및 자료수집 절차를 거쳐 해당지역 농업정보119대학에서 농가에 대한 홈페이지 운영과관리 교육을 실시한 후 오는 10월께 홈페이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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