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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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권력형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적 대안-공직자윤리법 개정'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최근 권력형 부패의 핵심고리로 등장한 주식로비의 근절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주제 발표에 나선 장유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부소장은 `주식로비'를 `코스닥 등록을 앞둔 기업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식을 예상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로비방식'이라고 정의한 뒤 이는 기업과 공직자간에 사실상의 '동업자관계'를 초래, 기존의 금품로비보다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장 부소장은 주식로비 근절을 위해 ▲주식의 취득 경위와 자금원 공개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통해 직무관련 우려가 있는 주식의 매각 강제화 ▲기업업무를 담당하는 일정 직급 이상 공직자의 비상장주식 취득 원천 금지 등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태범 충남대 교수도 "공직자 윤리제고를 위한 법은 다양하나 실효성이 부족하고 형법상 공무원범죄 관련조항도 범위가 좁아 권력층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제재할수 없다"며 "실효성 보장을 위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공직자 부정범죄를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민주당 천정배 의원과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이 국회에 계류중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입법전망에 대해, 안병순 전공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장이 `일선에서 바라본 공직자윤리법의 실효성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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