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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사찰을 중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이낙선 국세청장은 8일 수출용 원자재사찰은 박대통령 특별지시로 중지되었다고 밝히고 앞으로는 상공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불성실업체로 구분 통고한 업체에만 국한, 사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성실한 녹색 신고업체에 특전을 주기 위해 녹색 신고연구위원회 신설 등 법제화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하고 성실업체에 대한 특전으로는 ①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차이점을 축소 ②신고상 절차와 서식의 간소화③녹색신고 중간확인제 실시 등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고액체납 방지를 위해 체납자 명단을 매월 지상공개 할 것이라고 말하고 고액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해 연대납세보호제도 실시를 재무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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