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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방안 연두교서에|남북교류는 무익 정쟁법 해제 상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박대통령, 민중당 질의에 답변
박대통령은 7일 하오『내년 대통령·국회회원선거는 공명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공명선거 방안을 내년도 연두교서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통령은 국회 방일홍(민중)의원 외 22명이 지난 23일 국회법 제1백15조에 의거해 제출한「공명선거 백서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한 회답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박대통령은 남북한 교류문제에 언급,『북한동포가 언론·신체의 자유등 기본적 자유권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하며 교류의 목적이나 동기에 북괴가 진심으로 동조하지 않는 한 무익한 것』이라고 말하여 민중당 유진오 대통령후보의 제한된「남북교류론」에 반대하는 뜻을 명백히 했다.
▲정쟁법 해제문제=정쟁법 해제는 그 동안의 연구검토 결과 아직 해제할 시기가 아니며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해선 내년 2월쯤 발표할「지방자치백서」를 통해 정부의 실시방안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밖의 중요 회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언론법 제정여부=언론기관이 특정인에게 독점되고 사물시 되는 폐단을 막는 제도를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연구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었으나 아직 정부의 공식안이 나오지 않아 철회여부가 없다. 본인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입법은 반대한다. 그러나 언론기관이 특정인에게 독점되고 사물시 되는 폐단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정돼야 할 것이다.
▲재벌밀수 처단문제=이미 법적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구속기소 하는 등 철저히 수사해 엄단했으며 앞으로도 혐의사실이 드러나는 대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공안위 등 설치문제=현재로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정치「테러」범 처벌문제=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폭력행위는 현재까지의 수사결과로 보아 정치「테러」로 단정할 수 없다. 모든 폭력범을 엄단, 사고의 미연방지에 전력을 기울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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