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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 쉬운 건 침해로 본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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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법원 특별부는 6일하오『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거래상 혼동이나 오인의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칭호 외관기호가 서로 다른 것을 이유로 유사성이 없다고 판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례를 내림으로써 상표권의 권리다툼에 새로운 해석을 했다.
대법원은 이날 미국의「자스·화이자」상사가 근화항생약품주식회사를 상대로 낸「상표등록권리범위 확인소송」상고심 공판에서 원심인 특허국의 판결을 파기 환송하면서 근화항생이 내놓은 약품「네오·테토라마이신·근화」및「네오·테트라마이신·근화항생」이라는 상표는 미국「화이자」의 약품상표인「데라마이신」과 유사하므로 그 상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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