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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층 8%가 세액64%를 부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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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금년보다 35%가 늘어난 67년도 내국세 8백93억 원의 확보를 위해 재조정된 소득표준율 적용과 아울러 전국적인 세원분포 상황을 조사했다.
국세청은 올해의 지역별 및 소득계층별 상세 실적을 내년도 조세부과의 기본자료로 삼을 방침인데 조사가 끝난 영압 세를 보면 개인영업 세의 경우 서울 지방국세청 65년 1기분이 총 세액의 50%를 차지했으나 올해1기분은 52·7%로 늘었고 대전지방청은 8· 7%에서 7·4%로, 광주지방청은 12·2%에서 10·7%로 줄었으며 부산지방청은 29·1%로 그대로이다.
각지방의 65년 2기분1인당 개인 영업세 부담액은 ▲서울=8,682 ▲부산=8,163 ▲대구=7,820▲전주=4,827 ▲춘천=4,036 ▲제주=3,222원으로 돼있다. 한편 영업세 전체로 보면 고소득세납세인원8%가 세액의64%를, 사업소득세는 고액납세자9%가 세액의 68%를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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