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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한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확대(음식점 등 포함)하고, 지도·단속 및 자율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해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 유도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캔커피, 커피믹스 등 커피 제품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콩(두부류), 오징어, 조기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포함할 예정이다.

원산지표시제는 1993년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그 제도를 도입·시행했다.

현재 농수산물과 가공품 등 868개 품목(음식점 16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해 제도 이행률이 96.1%에 달하는 등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는 물론 유통질서 확립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우선, 국내 생산은 없지만 최근 품질과 기호를 선호하는 소비자 트렌드(Trend)에 발맞춰 커피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기능성 양잠산업의 활성화에 따라 오디·뽕잎·누에고치 등 양잠산물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 나갈 계획이다.

콩, 오징어, 조기 등 자급률이 낮은 품목, 수입량과 식품소비량 증가 품목에 대해서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음식점 원산지 관련 연구보고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 등) 건의 및 소비자 여론조사 결과, 음식점 원산지 대상품목 확대를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중장기적 확대 방안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 품목과 표시방법 개선 등 변경된 제도에 대해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조기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담은 홍보전단, 책자, 원산지표시판을 제작·배포하고 전국 주요 대도시를 대상으로 전광판 국가광고를 활용, 동영상을 제작해 송출 할 계획이다.

또한, 농관원과 지자체의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및 기관안내 전광판 또는 원산지 홍보차량 등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단속보조원·명예감시원(소비자단체 등), 음식점 자율지도원 등 민간 부분의 홍보 활동도 병행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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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영 기자 jybae@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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