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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인상|그뒤에 오는것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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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올해의 서울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율이 10월말현재 16.8%로 지난해 13.4%를 3.4%나 상회, 소비자 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정부는 내년부터 또다시 철도화물운임·수도료·학교공납금등 공공요금인상을계획하고있어 앞으로의 물가전망은 암담하기만하다.

<1얼에서 3월 석달동안 소비자물가 6.5% 상승>
수도료는 1월부터 15%, 학교공납금은 사립중·고등학교 20%, 공립중·고등학교 15%씩, 그리고 철도운임은 대물운임을 7월부터 20%인상한다는것.
금년에 인상된 공공요금만 하더라도 학교공납금이 지난3월 평균 20∼25%인상된것을비롯, 9월에 다시 사립대학등록금이 15%올랐고, 5월의 「버스」요금60%, 2월의 「택시」 요금 50%, 목욕요금 30%가 각각 올라 소비자물가의 급등을 가져왔었다.
10월말현재 서울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률 (16.8%)이 도매물가지수 8.8%의 상승보다 배가 넘게 뛴것은 바로 연초부터 각종공공요금이 잇달아 올랐기 때문.
상승폭이 가장 심했던 1월부터 3얼까지 3개월동안에 서울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은 6.5%에 달했고 이는 직접적으로 학교 남부금 25%인상에 연유하고있다.
항상 저물가정책으로 안정기조를 닦아가겠다는 장담을 해오는 정부기 이처럼 스스로 물가상승을 선도해야할 까닭은 무엇일까? 물론 이유야있다. 수도료를 올려 시수입을늘리고 철도세입을 증가시키며 교육공무원봉금 23%인상·학교시설관리비의 증대로 말미암은 공납금의 15%내지 20%인상이 불가피하다는것. 하지만 이처럼 공공요금이 인상될경우 물가에 미치는 파급적효과와 이를 감당해내야할 소비자들의 입자을 먼저 살펴보자.

<5가족수도료2백30원 한달사립교공납금천원>수도와 공납금
수도요금과 공납급이 인상되면 제일먼저 걱정을 해야할 대상은 일반가계.
서울근로자가계가 평균 부담하는 수도요금의 비중은 총지출의 0.7∼0.8%정도이고 서울소비자물가지수상의 가중치 (소비구조상의 중요도) 는 1천분의 6.9. 수도요금이 15%인상된다면 통계상으로 보아 그 영향이 별로 크게 나타나지 않을것 같지만 서울가계중 수도가 없는 가정이 3분의2나 된다는점에 비추어 볼때 수도가있는 가정의부담은 적다할수없다.
수도가있는 5인 가구의 현요금부담이 1백80원내지 2백원인데 내년부터는 어림계산으로도 25원내지 30원을 더내야한다.
더구나 수도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있는 목욕탕, 음식점, 이발소가 핑계삼아 그들의 요금을 연쇄적으로 올릴것을 계산한다면 그 파급적 효과는 더욱 커진다. 그렇지않아도 들먹이는 이들 업체가 요금인상을 단행할경우 무엇으로 억제할는지….
학교공납금의경우 파급적효과는 적다하지만 가계지출상의 부담은 너무나 크다.
서울가계지출상의 교육비부담은 월4.6%정도. 서울소비물가지수상의 가중치는 1천분의75.4(7.5%), 금액으로는 지난 2·4분기중 (4월∼6월)월평균지출 1만4천9백30원가운데 6백90원으로 나타났지만 공립중학교학생이 하나있는 가정의 한달공납금만해도 7백30원(1기3개월에 2천1백93원)에 이르고있음에 비추어 총계가 과소평가된 감이 적지않다.
내년부터 공립중학교 공납금이 15%오른다면 월평균부담은 7백30원에서 8백31원으로, 사립중학교의경우 20%가인상디면 월평균 9백61원에서 1처53원을 내야한다. 이것은 지난8월 제조업체종업원의 월평균급여액 5천5백10원의 5분의1에가까운 큰 부담이된다.

<지난5년동안 60%올라 연관산업제품값도 자극>
내년7월부터 15%가인상될 철도운임은 62년·64년·65년의 각각15%인상에이어 1차5개년계획기간인 과거5년동안의 총산인 60%가 오르는것. 무엇보다 철도에 크게 의존하는 주요물자의 제품가격인상이 불가피하게되고 이에따라 연관산업의 제품가격인상이 연쇄적으로 일어날것이 우려된다. 철도운임인상은 다른무엇보다 파급적효과가큰것. 정확히따져 어느제품이 그원가가 철도운임이 몇%나 차지하는지를 계산하기어려우나 석유및석탄제품의경우 8.2%로나와있다. 63년 산업연관분석에의하면 대체로 철도의존이 큰제품으로 미맥류가 0.48%, 석탄 0.3%, 주류 0.49%, 제재및합판 1.62%, 지류 1.2%, 석유및석탄제품 8.2%, 「시멘트」 1.4%, 건축용토석제품 1.9%, 당력1.9%등. 이것도 64년과 65년의 15%씩 인상이 제외되어있고 1차적인 파급효과만 나타난것이다.
이1차적 파급효과가 다시유통과정에 미치고 또다른제푸가격에 전해질것을 따진다면 최종소비자의 부담은 계산하기 힘들 정도로 커진다.
간단한 예로 전력의 경우를 들자. 철도운임이 1.9%를 차지한 전력이 운임인상에따라 전기요금을 올린다면 우선 동력에 영향이미쳐 각종제품이 오를것이고 일반가정의 부담도 늘어난다.

<부담적으나 광범히파급>
우선 공공요금은 정부가 단행하는 가격인상이라 다른무엇보다 심리적반작용이크고 공공성을띤 요금인지라 파급효과가 크다. 비록 한소비자의 부담은 크지않다하더라ㄷ 그대상이 광범위하고『정부가 가격을 올리는데 내가 왜못올리느냐』는식으로 심리적인 자극이 크기때문에―.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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