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공무원, 40대女 뒤에 5분간 몸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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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길 버스 안에서 4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여성가족부 공무원 A(38)씨가 입건됐다고 헤럴드경제가 보도했다.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12일 오후 9시쯤 지하철 노원역 앞에서 마을버스를 타고가다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40대 여성 승객 뒤에서 몸을 밀착시켜 5분여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며 “버스 안에 사람이 많아서 떠밀렸을 뿐 피해자가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양측의 엇갈린 주장에 경찰은 CC(폐쇄회로)TV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보강수사할 계획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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