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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실한 청소년의 보호·선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청소년들의 보호와 선도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골치아픈 사회문제의 하나로 등장한 느낌이 짙다. 이리하여 정부는 날로 악화해가고 있는 청소년들의 비행을 단속하고 보다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 청소년보호법안을 성안, 곧 각의에 회부하리라는 소식이다.
통계에 의하면 최근 6, 7연간의 소년범죄증가율은 전국적으로 매년 1백%를 상회하는 한심한 실정에있다. 극장출입·음주·흡연·기타의 이른바 소년풍기사범을 제외하고서도, 살인·폭행·강간·협박·절도등 성인사회에 있어서도 당연히 형사소추의 대상이 될 소년범죄의 건수가 1959연의 2만4천7백59건으로부터 64연에는 그 5백6%증인 12만6천2백84건으로 늘어났고, 이와같은 경향은 서울시경산하에서만도 지난65년 한햇동안에 매일1백24건이상에 해당하는 4만5천4백여건의 검거율을 나타내케 함으로써 특히 대도시에 있어서의 청소년선도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밝혀진 청소년보호법안의 내용은 대체로 다음 네가지사항을 골자로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첫째는 대통령직속하에「청소년문제국가회의」를 두어, 4년마다 정기적인 회의를 갖는한편 전국 시·도·군·리·동등에도 「청소년대책심의회」또는「청소년지도위원」을 두어 청소년의 보호지도문제를 국가기관의 직접 관장하에 둔다는 것이다. 둘째로 이 법안은 전기한 「청소년문제국가회의」가 청소년문제에관한 광범한 과학적 조사·연구를 집행함으로써 종합적인 국책수립의 모체기관이 되도록 한다는것. 세째는 청소년에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각종 간행물과 공연물및 완구류등에대하여 그제조·판매·소지를 금지케하고 이를 위반할때 엄격한 법적제재를 가한다는 것이다. 네째는 청소년의 비행에 대해 그 보호자의 책임을 더욱 엄격히 따지기 위한 벌칙규정의 강화등이 그 골자이다.
청소년문제를 다루기 위해 대통령이나 행정기구 직속하에 이와같은 국가기관을 두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이며 또 그 실효를 기대할수 있는 것인지는 심히 의문시된다고 하겠으나 정부가 뒤늦게나마 이 문제의 심각성에 유의하게된 사실만은 오히려 만시지탄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견해로는 청소년선도와 비항방지문제는 무엇보다도 가정의 건전화운동이 선행되어야 할것으로 믿고 있다. 국가상설기구의 설치나 법적규제 또는 벌칙규정의 강화가 그런대로 무의미한것은 아니라할지라도 청소년문제는 생리적·심리적으로 매우 위험한 고빗길에선 그들은 그부모나 보호자들이 어떻게하면 비뚤어지지 않고 건전한 성장의 길로 인도해나갈수 있을것인지에대해 먼저 저마다의 확신을 가져야만 하겠기 때문이다. 부모나 보호자들이 그 자녀들의 욕구가 무엇이며 사고와 행동양식의 변화, 일상생활의 동태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이를 효과적으로 선도할수 있는 방법에대하여 광범한 사회교육활동이 전개되지 않는한 청소년선도문제의 전도는 여전히 어둡다할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 한편 청소년범죄의 태반을 차지하고 있는 각급학교학생의 선도를 위해서 우리는 특히 학교당국자의 반성을 촉구하고자한다. 건전한 과외활동을 더욱 조장하고 교사대 학생간의 보다 긴밀한 인간관계수립에 노력하고, 우리나라 학원주변에 있어서의 처벌만능주의적 폐풍을 단호히 일소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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