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상품 목재포장재도 열처리소독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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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소는 세계 각국이 목재포장재를 통한 외래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을 강화함에 따라 `수출용 화물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의 열처리 규정'을 제정,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그동안 수출용 목재포장재는 MB(메칠브로마이드) 훈증소독만했으나 앞으로는 목재중심부 온도 최저 56℃에서 30분 이상 열처리하도록 했다.

목재포장재 제조업체는 일정 수준의 시설을 갖춘 후 국립식물검역소의 시설 확인을 받아 목재포장재에 열처리를 하게 되면 열처리 사항이 부기된 식물검역위생증(PC)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검역소는 식물검역위생증이 있으면 수출국에서 간단한 포장재 검역절차만 밟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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