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신청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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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 13부(재판장 김종선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학교법인 숙명학원 전 이사장 이방자 씨 등 6명이 이숙종 씨 등 2명을 걸어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을 낸데 대해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앞서 서울민사지법은 이숙종 씨 등 2명의 가처분신청에 의해 이방자 씨 등 6명이 학교법인 숙명학원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었는데 이방자 씨 등 6명은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와는 사정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취소해달라고 가처분취소신청을 제기했었는데 이날 기각 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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