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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관계자|구속방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유독성제과사건에 관련, 서울시내 9개보건소와 서울시위생시험소관계자들에 대해 직무유기여부를 수사중인 검찰은 17일상오 이들중 10여명을 직무유기및 허위공문서작성등 혐의로입건, 특히 용산보건소 위생과관계자를 몇명은 구속할것을 검토중이다.
서울지검 부정의약품합동수사반의 안범수검사는 16일 밤늦게까지 용산·종로·중구등 3개보건소 위생과장·계장등 실무자를 환문한 결과 이들이 유독성식품의 단속을 전혀 하지않고도 단속을 한것처럼 관계장부를 만든 혐의를 들춰냈다. 특히 용산보건소의 경우 관내「톱·메이커」가 「드로프스」를 자진해서 서울시위생시험소에 감정을 의뢰, 감저을 받은일이 있는데 보건소가 수거해서 맡긴것처럼 했을뿐만아니라 그뒤 검찰이 이제품에서 「롱갈리트」성분이 들어있음을 적발할때까지 한번도 유독성제품을 수거, 감정을 의뢰한 일이 없었다는것이다.
또한 강달수검사는 서울시 위생시험소 식품과장 오성례씨·서부계장·기사3명등 모두5명을 소환, 검찰에서 「롱갈리트」 성분을 적발했는데도 위생시험소가 지금까지 「샘플」 하나도 만들지 않은점을 중점적으로 추궁했는데 이들은 『위생시험소로서는 시험성적서만 내고 식품이 부패하고 보관하기 어렵기때문에 바로 폐기처분하는것』 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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