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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지보안|12월1일까지 통과|언론법은 여론들어 연내통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여당은 15교일낮 청와대에서 주례연석회의를 열고 새해예산안의 심의대책을 협의 법정기일인 12윌1일까지 국회를 통과시키기로 했으며 13일밤 국회재경위를 통과한 금년도 재정차관협정및 상업차관지불보증동의안 추가분중 12건2억2천4백1만5천 「달러」를 역시 오는 12월1일까지 통과시키기로 방침을 세웠다.
박대통령주재로 열린 이날 연석회의는 정부가 마련한 「신문·통신·방송의 공익성 유지를 위한 법률안」을 학계·언론계및 각계각층의 여론을 들어 연내에 국회를 통과시켜 새해부터 실시할수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은것으로 알려졌다. 연석회의에는 정부측에서 정일권국무총리. 장기획·홍공보·김중앙정보부장·이청와대비서실장 그리고 공화당측에서 김당의장·백정책위의장·길사무총장·원내총무단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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