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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방안에 이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특정재벌밀수사전특별조사위원회는 10일 한비밀수사건조사를 매듭짓고 그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공화당과 민중당측의 의견이 맞서 난관에 부딪쳤다.
공화당은 민중당측이 9일 내놓은 한비및 판본밀수사건에 대한 11개항의 결의안중 일부항목의 자구수정을 요구했으나 민중당측은 이에 불응, 전면채택을 요구했으며 끝내 관철되지 않을때는 결렬을 선언하고 퇴장한다는 완강한 방침으로 맞섰다.
이날 특위에서 이병옥(공화)위원은 공화당측 수정안을 제안했는데 그 내용은 민중당측의 ④항 관계 공무원에대한 직무유기고발은 직무유기의 확증도없고 또 국회가 고발할 성질의 것이 되지못하므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행정조치 (인사조치) 로 수정할것.
⑥항 이병철씨에대한 구속요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권한을지닌 사법부에대한 침해이며 국회가 특정인의 구속을 요구하는것은 본연의 일이 아니므로 한비밀수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요구로 수정할것. ⑧항의0TSA에대한 재수사도 현재 수사중이므로 불필요하여 삭제할것 ⑩항의 관련공무원의 파면도 확증이 없는 내용으로서 삭제할것.
⑪항중 서갑호씨에 대한 국회증언거부고발 및 구속요구는 아직 판본밀수사건이 조사에 들어가지 못했으므로 이를 삭제할것등 5개항의 수정이다.
김동환공화당총무는 민중당이 내놓은 11개항중 이병철씨가 특위에 출석할 뜻을 추후에 통고한데도 불구하고 증언거부로 고발하자는것등 다소 지나치다고 판단되는 것이 많으나 여·야 당일안을 마련키위해 최대한 받아들일수있는 선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영삼민중당원내총무는 여당의 수정내용은 근본적인 차잇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당방침을 수정할수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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