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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체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 재경위 국정 감사반은 5일 하오 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81개의 일본 상사 중 무감찰 업자 28개사에 대해 3억원의 납세 고지서를 내도 체납되고 있다고 지적, 체납 이유와 체납 가산세를 징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또 고액 소득 층의 체납액이 66년 8월 말 현재 19억8천4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7억원이나 증가된 것은 국세청을 신설, 세무 사찰을 강화한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양회수(민중) 의원은 한비가 들여와 금배 화학이 사들인 「사카린」원료에 대해 2천7백여만원의 세금과 벌과금 만을 징수했음을 밝히고 가중법을 적용, 5천 만원 내지 1억원을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작년도 예산 중 내국세 7백억원을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내시한 것은 조세법정 주의를 위배하고 내년 선거를 위한 전략적인 과세 행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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