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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진흥 5개년계획 대폭수정 불가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년간 적정어획량이 58만「톤」선으로 추정됨에 따라 수산진흥5개년계획 (67년∼71년도)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마련된 이장기수산진흥계획은 목표년도인 71년도에는 총수산물생산고 1백26만「톤」가운데 연근해어획고가 65연도에 비해 약18만「톤」이 증가될 것을 계상하고 이를위해 총투자액 5백34억원중 34·1%인 1백82억원을 투입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최근에 실시된 연근해 적정어획양에 따르면 71년도에는 결국 한·일어업협정상 일본측의 년간어획고 16만5천「톤」을 합쳐 약26만「톤」의 남획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는것이다.
관계당국에선 한·일어업협정의 효력이 끝나는 70년도말까지는 협정에 규정된 일측어획양을 재조정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결국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이부문의 어획을 현재선 이하로 줄일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수산진흥계획에 계상되어있는 71년도의 연근해주요어류별 생산계획(순증가분)은 다음과 같다.
▲연안소형어선=5만4천「톤」 ▲연안중형어선=6만5천「톤」 ▲중형기저어선=2만3천1백「톤」 ▲근해어선=2만8천4백「톤」 ▲동력개량=9천8백53「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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