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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반서 추미액을추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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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구=서정강기자】국회재경위의 국정감사반은 24일 대구서부세무서를 감사, 제일모직에 대해 작년에 탈세액만을 추징한것을 따졌다.
양회수의원(민중)은 이「탈세」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 5배이상 10배까지를 추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징금만 부과함으로써 결국 국고손실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또 감사반은 재무부장관이 「7백억원의 조세증수」계획을 백지화하고 이계획의 취소지시를 하부기관에 내렸다고 했으나 현지기관에 시달되어 있지 않음을 밝혀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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