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발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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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일 어업협정에 관한 합의의사록의 시행에 관한 세부약정이 18일 체결발효된다. 교환 공문형식으로 된 이 약정은 한·일 어업협정합의의사록 제3항을 시행하기 위한 잠정적 어업규제조치로서 ① 한·일 양국 감시선간의 통신연락방법 ②한·일 양국 감시선의 제휴순시 ③감시요원의 상호승선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약정은 앞으로 3년간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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