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 보고 청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특정재벌밀수사건조사특위」는 17일 제3차회의를 열고 권 법무장관을 불러 한비 및 판본 두밀수사건에 관한 정부의 수사경과를 들었다.
이에 앞서 이날 특위는 판본대표 서갑호씨와 재무부세정담당 차관보 정소영씨를 언제든지 부를 수 있도록 국내로 소환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권법무를 선서시킬 것인가 여부에 관해 여, 야 증인으로 채택하여 선서시키자고 주장한데 반해 여당측은 그냥 참고인자격으로 얘기만 듣자고 맞서 논란을 벌인 끝에 결국 선서를 시킨뒤 증언을 들었다.
권법무장관은 수사경위를 증언하는 자리에서 이병철씨가 「사카린」원료 밀수사건에 관련한 증거가 없다고 말하고 수사결과 이창희, 이일섭 양인과 한비(법인체)만을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증언했다.
권장관은 판본의 「테토론」밀수사건도 수사결과 서갑호 사장이 이 사건에 관련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실무자들만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권장관은 검찰이 지난 9월15일부터 재수사에 착수함에 있어 ①한비 자체가 업무상밀수를 한 것인가 ②이일섭 전 한비상무와 동사간부와의 관련여부 ③이창식이라는 가공인물에 대한 수사 ④부산 세관의 직무유기 및 배후관계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해왔지만 문세관장이 단독으로 법을 잘못 적용한 것일뿐 그 배후 조종자를 캐낼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