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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변동 심한곳 시가기준을 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세청은 오는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지가변동이 심한 서울시내 중심가 및 변두리에 등록세시가기준조사를 실시, 67년1월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물가상승 및 경제추세의 변동에 따라 모순이 많ㅇ진 등록세의 현행과세표준을 현실화함으로써 국유재산매각수입을 증대시키기위해 국세청이 특별조사반을 편성, 조사키로 한 지역은 다음과 같다.
▲중심가=종로1가, 명동1가, 남대문1·2가, 서대문
▲주변지대=서교, 상도, 한남, 답십리, 신촌, 수유리, 보광, 면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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