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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납세제도 정부 연내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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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정부가 연결납세제도 도입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정하고 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가을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2일 "도입 방침이 공론화된 만큼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외국 사례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조세연구원은 관련 연구를 2월 말께 끝낼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또 "연결납세는 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보다는 기업의 소유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이란 당근을 통해 지주회사 전환 등을 유도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재계는 일단 제도 도입을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려면 연결납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회사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하는 자회사 지분을 낮게 잡아달라는 요구다. 이에 따라 정부와 재계 간의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입 이유=우선 기업은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흑자가 난 회사가 낼 법인세를 적자가 난 회사가 상쇄시켜 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인수위가 기업을 향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인수위는 세 부담 경감보다는 기업의 구조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금은 지주회사로 전환한다 해도 지주회사와 자회사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연결납세가 도입되면 이런 이중과세가 없어진다. 지주회사가 되면 지분 구조가 단순해져 기업경영이 투명해지는 효과가 있다.

또 연결납세를 위해선 반드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조세연구원 김진수 선임연구위원은 "연결납세제가 도입되면 세금 때문에 투명한 지배구조로 바꾸기 어렵다는 기업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정부 입장에선 세수가 줄어드는 부담이 있다. 이 때문에 연결납세를 도입하면서 법인세에 가산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경련 김용옥 금융조세팀장은 "조세 부담 경감으로 기업의 이익이 늘게 돼 장기적으로 보면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분율이 관건=법 개정까지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무엇보다도 연결납세 대상이 되는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을 얼마로 할지가 핵심이다. 미국의 경우 80% 이상, 일본의 경우는 1백%로 규정하고 있다.

재경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하면서 "연결납세제의 도입을 검토하되 기준은 1백%로 시작한 뒤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한국경제연구원 이인실 선임연구위원은 "조세 회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최저 지분율을 적정 수준으로 정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도 "1백% 기준을 적용하면 혜택을 받을 경우가 거의 없는 만큼 적용 폭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김상조 대표는 "지주회사 전환의 유인을 제공하는 만큼 적어도 80% 이상 지분을 가진 경우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논란 때문에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B그룹 관계자는 "기업 및 정부의 세무시스템이 여전히 개별 재무제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연결재무제표가 정착된 뒤 실시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훈.정현목 기자

◇연결납세제도=자회사별로 법인세를 내지 않고 모회사가 자회사 손익을 합쳐 한꺼번에 세금을 내는 제도. 기업이 내는 전체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는 있으나 모회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자회사 지분을 보유해야 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30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20개국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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