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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 위반 첫 형사처벌… 산업계 파장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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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2002년 대우자동차를 인수할 당시 초대 사장은 데이비드 닉 라일리(64)다. 라일리 전 사장은 2006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2003~2005년 협력업체 6곳에서 843명의 근로자를 파견받아 창원공장 생산라인에서 일하도록 한 혐의(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였다. 그러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2009년 1심은 “파견근로가 아니라 적법한 도급계약”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불법 파견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라일리 전 사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소속 근로자를 불법 파견한 협력업체 대표 김모(57)씨 등 6명에게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GM대우와 협력업체가 맺은 도급계약의 내용과 실제 업무 등을 감안할 때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GM대우의 지휘·명령 아래 근무하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제조업체의 불법 파견근로에 대해 형사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다.

앞서 지난해 2월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37)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도 “최씨의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근로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었다. 행정소송에 이어 형사재판에서도 회사 측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사건 역시 도급계약을 맺은 사내하청 근로행위가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현행 법은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업종에 한해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컨베이어벨트 라인에서 정규직 직원들과 함께 섞여 근무하는 제조업종은 파견근로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자동차·전자·기계 등 제조업종에서는 사내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근로자를 공급받은 뒤 정규직 직원과 마찬가지로 작업 지시를 하는 등 편법 파견근로 행위가 이뤄진다는 논란이 많았다. 2010년 고용노동부가 300인 이상 사업장 1939곳을 조사한 결과 사내하청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4.6%인 32만6000명에 달했다.

 노동계는 반겼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형사재판에서 불법 파견의 위법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황인철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경기에 민감하고 고정 투자비가 높은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다양한 근로형태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이번 판결의 파급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말 법학교수 35명은 불법 파견과 관련해 정몽구 회장을 고발했다. 이를 포함해 3건의 불법 파견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GM대우의 경우 작업 지시뿐 아니라 노무·인사관리까지 원청업체가 했던 데 반해 현대차는 그렇지 않아 직접 비교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동현·김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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