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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원혜영 무죄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민주통합당 원혜영(62·경기 부천오정) 의원이 28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원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8일 원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선거운동원을 미리 교육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 의원이 지난해 2월 발족한 선거대책기구는 선거 준비를 위한 선거사무소 내부조직일 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라고 보기 어렵고 여기서 이뤄진 선거 관련 논의나 교육도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 김근태(61·충남 부여-청양) 의원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날 김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2011년 7월 선거사무소와 성격이 비슷한 사조직을 만들어 지역 주민들에게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써 19대 총선 당선인 가운데 의원직을 잃은 사람은 새누리당 이재균(부산 영도) 전 의원, 진보정의당 노회찬(서울 노원병) 전 의원을 포함해 3명으로 늘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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