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쓰지 않은 사업자 10만명 증빙서류 내야 비용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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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매출이 9천만원을 넘는데도 장부를 쓰지 않는 제조업체와 숙박.음식점 주인 등 약 10만명의 사업자는 올해부터 주요 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 서류를 일일이 챙겨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무기장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표준소득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소득세를 물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등 주요 비용에 대해 증빙 서류를 챙겨 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주요 비용 외의 나머지 비용은 국세청이 내년 3월에 정하는 기준경비율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국세청은 85만명에 달하는 무기장 사업자에게 이 제도를 모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매출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를 넘는 사업자부터 시작해 매년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호기 소득세과장은 "첫 해인 올해의 경우 도.소매업은 연간 매출 1억5천만원 이상, 제조업.숙박.음식점은 9천만원 이상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金과장은 "신규 사업자나 매출이 이 기준에 못미치는 소규모 사업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이들에게는 기존의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기준경비율 대상 사업자는 ▶매입비용.임차료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 전표를▶인건비 증빙서류로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 영수증 내역을 주요 경비 지출명세서에 한꺼번에 써서 내야 한다.

고현곤 기자 hkko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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