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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도인법 고쳐야|서판 본사장 소환·한비 정부건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민중당은 3일 판본방적의 서갑호씨를 즉시 소환하고 한비는 정부가 직접 건설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김대중 당정책 심의회의장은 이날 판본밀수사건의 책임자인 서갑호씨의 출국을 정부가 허가한 것은 이번의 특정재벌밀수사전을 시간을 끌어 얼버무리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하고 판본은 그 운영형태가 한비와는 달리 사장이 직접 지휘감독하고 있으며 최근 「데이진·테토론」을 비롯한 일본 삼정제품의 유출은 판본에 의한 것으로서 밀수의 대규모성을 입증하고있고 서씨가 이 사건에 관련된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씨 소환을 요구했다.
김의원은 한비의 경우 장 기획원장관은 건설 후에 정부가 인수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인수하지 않겠다는 말과 마찬가지라고 비난, 『장장관은 한비의 밀수가 외자도입법 제32조에 위반된다고 말했고 따라서 당연히 이 법에 따라 실수요자를 변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1천만불의 뒷거래설에 관한 의혹을 더욱 짙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중당이 요구하는 인수란 개인사유재산의 침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병철씨가 투자한 부문은 이씨의 주식으로 인정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중재 대변인도 이번 사건의 원인은 차관사업의 공개모집과 우선순위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정부는 외자도입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는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는데 김영삼 총무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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