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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미양조사용 철저히 단속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26일 기획원에서 열린 제13차 침수대표위원회는 일부 양조장에서 수입된 대만미를 공판장을 통해 매수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고 관계당국은 이를 철저히 단속할 것을 결정했다.
양조장에서는 백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한편 이날 침수대책위는 지난 22일 국세청과 내무부의 합동수사에서 2백84건에 39석의 서울시내 밀조주를 적발했다는 보고를 접수, 이를 계속 단속할 것을 관계부처에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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