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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자금 회수 안 해야 쌍용건설 워크아웃 동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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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쌍용건설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과 관련, 주채권은행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쌍용건설로부터 자금을 회수하지 않아야 워크아웃에 동의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우리은행 고위 관계자는 이날 “캠코가 700억원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워크아웃에 동의할 수 있다는 게 채권단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쌍용건설 유동성 위기가 불거졌을 때 채권단(1300억원)과 캠코(700억원)가 2000억원을 지원했다. 캠코는 현재 매매협상이 진행 중인 쌍용건설의 1500억원짜리 서울 우이동 콘도가 팔리면 70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캠코 측은 “이미 보유 지분을 채권단에 넘겼기 때문에 더 이상 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쌍용건설은 26일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달 내에 워크아웃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28일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 600억원을 막고 부도 위기를 피할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워크아웃이 불발돼 부도가 나는 최악의 사태는 일어날 가능성이 작다는 게 중론이다. 한 대형은행의 기업금융 담당 임원은 “1400여 개의 협력업체와 싱가포르 등 해외사업에서의 국가신인도를 생각하면 채권단과 캠코가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경·황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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